매일신문

내년 의대 정원 대학에 맡기는 '플랜B' 부상…갈등 타개책 될까

'추계위서 못 정하면 대학 총장이 결정' 정부 수정대안 등 놓고 국회 논의
의료계 "자칫 정부·대학 간 갈등, 총장·의대학장 간 갈등 부추길 우려"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뉴스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책으로 대안이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대학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 대학 내에서도 총장과 의대 학장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법안소위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6건과 정부의 수정대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해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수정대안을 중심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정대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부칙을 추가한 바 있다.

일단 법 개정을 거쳐 추계위 등에서 대학별 정원을 정하되, 늦어도 4월 말까진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돼야 하는 입시 일정상 내년 정원을 논의하기가 시간이 빠듯하면 대학이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천 명 증원을 확정한 후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선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의대 정원 범위를 2024학년도 수준인 3천58명과 여기서 2천 명 늘어난 5천58명 사이라고 밝힌 만큼, 2024학년도 수준에서 더 줄이거나 총 정원 2천 명보다 많이 늘리는 것, 증원 대상이 아닌 대학이 증원하는 것 등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가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추계위 결정이 안 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추계위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리겠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일선에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대 내부에서는 총장과 의대 학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지난 1년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 증원을 원하는 총장과 교육 여건 및 학생 반대 등을 이유로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 교수들 사이의 반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 학장들은 이날 의대 운영 대학의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정원을 3천58명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증원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라는 요구다.

한편 추계위 구성이나 권한에 관한 이견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추계위에 정부 추천 인사를 두지 않고 독립성을 주되 보정심 산하에 둔다는 것인데,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학장과 총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은데 (대학의 장이 정하게 할 경우) 의대 학장 의견이 반영 안 될 우려가 있어 그 부분도 부칙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며 "의료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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