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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행 줄이면 최대 10만원"…울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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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 3527대 신청접수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홍보물.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3527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과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전 참여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참여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울산시는 올해 연말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열린마당 내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울산시 해울이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가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3525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2045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억43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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