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현재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에 더해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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