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안형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모종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농업인들은 올바르게 품질표시가 돼 있는 적법한 종자(묘) 구입해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