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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남지원, 2025년 상반기 불법종자 유통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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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모종 생산‧판매업체 중점 점검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가 종자 유통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제공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가 종자 유통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제공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안형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모종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농업인들은 올바르게 품질표시가 돼 있는 적법한 종자(묘) 구입해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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