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안형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모종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농업인들은 올바르게 품질표시가 돼 있는 적법한 종자(묘) 구입해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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