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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출산장려금 지급 문턱 낮추고 소아과 진료시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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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거주'→'부모 중 한 명 거주' 완화…최대 1천900만원 지원
지정병원 소아청소년과 휴일·평일 야간 진료 개시

의성군은 이달부터 지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이달부터 지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 의성군 제공.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성군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연장 진료를 지원한다.

의성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시 부모의 거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많은 출생가정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의성군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모 중 한 명이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고, 출생 신고 후에도 계속 거주할 경우 60개월 간 최대 1천9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 가정에 대한 필수의료체계도 강화된다.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원-아워 진료체계'를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로 확대 운영한다.

이 진료체계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지정병원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연장 운영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산부인과 지정병원은 안계면 영남제일병원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6~8시 연장 진료한다.

소아청소년과 지정병원은 의성읍 진연합의원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장 진료한다. 평일에는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야간 및 휴일 진료가 어린이·청소년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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