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성군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연장 진료를 지원한다.
의성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시 부모의 거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많은 출생가정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의성군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모 중 한 명이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고, 출생 신고 후에도 계속 거주할 경우 60개월 간 최대 1천9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 가정에 대한 필수의료체계도 강화된다.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원-아워 진료체계'를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로 확대 운영한다.
이 진료체계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지정병원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연장 운영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산부인과 지정병원은 안계면 영남제일병원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6~8시 연장 진료한다.
소아청소년과 지정병원은 의성읍 진연합의원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장 진료한다. 평일에는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야간 및 휴일 진료가 어린이·청소년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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