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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는 위법"…1심 이어 2심도 "소송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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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도 1심에 이어 소송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수사 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신청인의 형사재판에서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따라 증거 채부와 조사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신청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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