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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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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5건 상정 의결

울진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울진군의회 제공
울진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울진군의회 제공

경북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12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임승필 군의원은 울진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산림 복구 상황을 지적하며, 하루라도 빨리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산림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장은 "3월은 새해 초 준비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시작의 달"이라면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언제나 군민의 입장에 서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울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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