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등)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우충무의원 이해충돌법 위반 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가 우충무 시의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충무 시의원은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조차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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