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재차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기에 대해 "신청서류 작성 마무리 중"이라며 "오늘 중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왔다. 그러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버 압수수색을 '불승낙'한 인물이 김 차장인만큼,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홍준표 "대구에 김부겸 바람…TK신공항 완공시킬 사람 뽑아야"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