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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개발' 추진하는 구미시…사업성 높이는 행정지원으로 '노후 도심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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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 특별건축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 녹색건축인증 등 행정적 지원 확대
노후 도심 통합개발 추진으로 도심 대규모 변화 예고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낙후된 노후 도심을 신도시에 버금가는 주거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과 '노후 도심 통합개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전협상제도 ▷특별건축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행정지원을 확대해, 기존 노후 도심 정비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구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통합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게 구미시의 구상이다.

시는 행정지원의 첫 단추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조정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 대상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제도는 민·관이 민간에서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해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해져 통합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기준 특례 적용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아직까지 경북에선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북에선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계획, 경관, 교육, 교통, 건축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건축인증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인증받으면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구미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통합개발 활성화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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