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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일대 등 '불법 영업 푸드트럭'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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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노력"

포항시 북구청 직원들이 무신고 푸드트럭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
포항시 북구청 직원들이 무신고 푸드트럭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무신고 푸드트럭(포장마차)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일만항 인근 및 흥해읍 신도시(초곡지구~펜타시티)에서 무신고 음식점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시행됐다.

북구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무신고 푸드트럭(포장마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도로나 주차장을 무단 점용 또는 불법 개조해 영업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전망이다.

김응수 북구청장은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 근절 시까지 집중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 영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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