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 즉, 비농업인도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어업회사법인의 출자에 관해서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하다. 세제 혜택도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회사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즉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또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말한다.
법인세 감면 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