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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집회 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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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진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통보했다.

경찰은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했으나 선고일이 발표되면서 이를 앞당겼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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