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담보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 저당 설정 등 담보물 없이도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은 기본적으로 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최대 1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북지역 산불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지방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산불 피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이 그분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피해기업과 시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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