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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힘 모아 일어서길…' 산불 피해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16억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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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2주만에 돌파…작년 한해 모금액 3.5배 규모
특별재난지역 10만원 초과 기부시 세액공제 33% 적용

70대 여성 출향인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의성군에 기탁한 돼지저금통과 성금. 의성군 제공.
70대 여성 출향인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의성군에 기탁한 돼지저금통과 성금. 의성군 제공.

지난달 22일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 발생 이후 2주일 동안 의성군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16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의성군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전체 액수를 3배 이상 뛰어 넘는 규모다.

8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성군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6억900만원이다.

올 들어 산불 발생 이전까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1억1천700만원과 비교해 1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전체 모금액 4억6천200만원과 비교해도 3.5배 증가한 규모로 산불 피해에 공감한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현재 의성군을 비롯한 산불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전용 공공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외에도 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등 7개 민간 플랫폼으로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자체들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도 완화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특별재난지역에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10만원이 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인 16.5%보다 2배 높은 33%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상향된 세액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산불 피해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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