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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선 유세로 재판 빼달라"…재판부, 5월 2차례 일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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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대선, 개인 문제 아냐"…재판부, 기일 잡고 "일정 생기면 자료 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 바로 며칠 전"이라며 해당 날짜를 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기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대선이라는 게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며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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