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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 4시간 대기…배달음식 받으려 문 열자 살해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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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을 노려 집 안으로 침입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하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으로 들어갔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지속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긴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 집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언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진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흉기로 범행한 것"이라며 "흉기로 피해자 급소를 10회 이상 찔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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