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거나, 피고인에 앉은 모습은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통로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인 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 수도 있다. 그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다만 구속취소 청구 후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기록은 총 4만 쪽에 달하고,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홍준표 "대구에 김부겸 바람…TK신공항 완공시킬 사람 뽑아야"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