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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이르면 18일 안에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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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 이르면 3일 안에도 결론, 사안 중대성 고려할 수
국힘 "임명 행위 전에 가처분 먼저 제기, 보호할 권리 자체 없어" 반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 제기와 함께 "졸속처리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르면 3~5일 안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론을 펼쳤다. 실질적인 임명 행위도 있기 전에 쟁송이 먼저 일어났단 취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11일 "한덕수 대행은 아직 발표만 했을 뿐, 헌재가 인사청문 준비팀을 꾸리지 않아 인사청문 요구서도 국회로 보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먼저 제기한 꼴이고, 헌재와 민주당이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인다면, 헌재의 신뢰는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권한쟁의 및 가처분 사건 주심은 헌재의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새로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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