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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구독자 '인플루언서',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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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서 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씨와 A씨가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동범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1심에서 이들에게 인정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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