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2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다음 달 31일 유효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효 기간이 종료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는 매월 1천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또한 2만8천899명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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