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마약 투약 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청. 연합뉴스

벽산그룹 3세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벽산그룹 3세 김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 뒤에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후폭풍' 속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정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당...
대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자금 유입이 주로 달서구에 집중...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이 수감 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사건 당시 상황을 전하며 후회와 불안감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