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법원, 멤버들 측 이의신청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5명 전원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달 23일 홍콩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날 기각 결정을 받았다.

멤버들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 마인드...
30대에 조기 은퇴한 '파이어족' 투자자 부부가 7억원의 순자산을 비상금, 배당 수익용, 장기 투자용으로 나누어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확보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고발되었으며, 3천583만원의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혐의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