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장보궐선거는 지난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에 약 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선거일(2025년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 잔임 기간이 짧다는 점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6월 3일)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가 연이어 실시돼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엔 보궐선거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유관 기관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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