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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정업체 유착 의혹 불거졌던 경북 경주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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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사위원회, 최근 징계 결정…일부 공무원은 경찰에 입건돼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경북 경주시 소속 일부 공무원(매일신문 2024년 8월7일자 보도)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경상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공무원 A 씨 등 9명에 대해서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등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경북도는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상세한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경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특정 부서에서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탓에 업무상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조정실 감사 당시 경주 관가에서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들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종료 이후 경북도·경주시, 경찰에 각각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1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각각 중징계·경징계 등의 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중 9명에 대해서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경징계로 나뉘는데,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이 해당된다.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다.

도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자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도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혐의나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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