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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中 딥시크,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입력어 중국으로 무단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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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논란에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가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등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딥시크는 서비스 기간 동안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딥시크 대화창에 질문하거나 명령한 내용은 중국 업체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보케이노'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용자가 대화 입력창에 입력한 내용을 AI 개발과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딥시크는 한국 서비스를 하며 중국어와 영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리방침)만 공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시 이용자 동의 및 고지 절차 등 합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입력창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을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한국어로 된 처리 방침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다만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지난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딥시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고 2월 15일 국내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중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재개 시기는 미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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