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 개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됐다.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이 기존 국채법 기준 120%에서 110%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5년 만기 국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저금리 유지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학자금상환법의 입법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설립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금리 상한 인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법적 상한까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00만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연간 총 217억원, 1인당 약 2만2천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6조5천224억원과 금리 상한 차이(2025년 1학기 기준 0.333%)를 반영한 수치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청년층의 숨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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