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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