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수관로 공사 중 근로자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건설업체 대표 징역 6월 집유 2년

법원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하수관로 공사 중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경모)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 A건설업체 대표 B(70)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회사 법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4월22일 경북 칠곡군 한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굴착 깊이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C씨가 무너진 경사로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B씨는 굴착면 기울기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도록 하고 방호망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모 판사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