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중 출마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5일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공판기일 변경)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라고 제시했다.
또한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선 '5·1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며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며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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