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의 후순위채권 콜옵션(조기상환) 행사와 관련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8일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해서 보험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관련 법규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관련 법규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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