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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교육 안 받으면 직불금 10% 감액…"농민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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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기한 9월 30일까지…농관원, 방문·온라인·전화 등 다양한 방식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3일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필수 교육 이수 일정과 방법을 안내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교육 미이수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마을회관 등 현장 방문 교육 ▷지역 농협·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연계 교육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는 직불금 방문 신청이 이뤄지는 읍·면·동사무소에 교육 장소를 함께 마련해, 신청과 교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방법도 마련했다.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민을 위해서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통해 음성으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교육 이수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교육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농가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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