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모 사망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가정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60가구의 위탁가정에서 322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 28명, 초등학생 66명, 중학생 54명, 고등학생 이상 174명 등이다.
일반 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은 양육 적합 소득과 25세 이상, 18세 미만 친자녀 3명 이하,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위탁아동 양육 지원과 관련해선 대상 아동에 한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가 지급돼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 위탁을 제외한 위탁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용품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부모 교육 및 사례 관리 등 복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위탁부모 양성과 건전한 위탁가정 모집을 위해 예비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053-656-2510)에서 상담 가능하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한 위탁가정을 만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제도와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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