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식 전날 예비신부 가족 돈 7억들고 해외로 도주 남성 실형

각종 사문서 위조 '재력 증명', 법원 결혼빙자 사기 징역 4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예비신부 가족들을 속여 약 7억원을 받아내고 결혼식 전날 해외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결혼빙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결혼을 약속한 B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B씨의 친인척들에게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여 6억7천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고, 이후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또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차용하고,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예비 장모와 예비 큰어머니 등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위조한 은행의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예비 신부의 가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속여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돈만 챙겨 해외로 도주하면서 잠적했다. A씨는 특히 이미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 씨의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면 피해액을 매달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나마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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