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전국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후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담긴 법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상인연합회에 업무·운영 상황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유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부적격처에서 부당 사용되는 사례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연합회 지회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예산 안의 범위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민생경제의 중추로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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