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채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거리 유세를 방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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