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유통 중 미환전분 약 77억 원…소비 활성화 기대
2022년 이후 발행분은 연장 제외, 이번이 마지막 조치

경북 안동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안동사랑상품권의 모습.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안동사랑상품권의 모습.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발행일에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에 발행된 모든 상품권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현재까지 시중에 환전되지 않고 유통 중인 상품권은 약 77억7천만원 규모로 이 중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품권도 약 5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발행분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추가로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국비로 발행된 2022년 이후 상품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안동시는 이번 조치가 마지막 유효기간 연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품권의 회수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보유한 시민이나 가맹점주께서는 기간 내 사용 또는 환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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