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와 이후 범행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했다.
조회장은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기존 보석이 취소,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와 조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소유한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몰드를 납품하며 타 제조사 대비 비싼 가격으로 거래해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 2017∼2022년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 상태와 채무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여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12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차량구입비 등 약 5억1천만원과 차량 사용이익 등 부분을 이득액으로 봐 업무상 배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의 차량을 최소 19회, 최대 350회가량 사용한 반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사용한 사례는 최대 5∼6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문제가 된 차량 일부를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객관적인 정황·진술에 부합한다고 유죄로 봤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 5억8천만원의 이익을 취한 점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 비용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으로 지급해 2억 6천만원을 횡령한 점과 한국타이어에 고용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천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총수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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