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운항결손금… 선사와 최종 합의

권익위…4차 조정 거쳐 최종 합의

30일 포항시 북구청에서 권익위 주관으로 울릉군 공모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운항결손금에 관련한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울릉군 제공
30일 포항시 북구청에서 권익위 주관으로 울릉군 공모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운항결손금에 관련한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 공모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운항결손금을 두고 수 년동안 각을 세웠던 울릉군과 선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최종 합의했다.

30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날 포항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고충민원 현장 조정위원회'에서 경상북도와 울릉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저페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최종 돌출된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열린 조정위원회는 울릉군 공모선 공모에 선정된 ㈜ 대저페리의 신청으로 열렸다. 선사 측은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3월 7월부터 포항- 울릉 항로에 운항하면서 발생한 운항결손금을 지급 받지 못해 재정난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에서 조사를 거쳐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울릉군은 당초 선사와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지급돼야 하지만 선사 측이 협약 내용을 준수치 못해 지급을 하지 못했으며 협약을 준수 할 경우 지급 할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사정이 이러자 권익위는 2개월 동안 4차 조정을 거치며 울릉군과 선사 등은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최종 합의했다.

최종 합의안은 울릉군은 운항결손금 부분에 대해 2023년 발생한 6개월 부분은 지급치 않고, 2024년 3월까지 3월 간 발생한 결손금을 지급한다.

또 향후 발생하는 운항결손금은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단 지급 시기와 방법은 실 운항결손금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여객선 운항 시간과 장소 등은 계절 관광 주기 등을 고려해 울릉군과 협의해 운영한다.

경상북도는 울릉군과 선사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30% 이상)을 지급한다. 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신속히 검토 후 승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기관이 조정, 합의가 성립된 것을 확인하고,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은 여객선사의 회생과 조속한 운항을 위한 바람으로 조정위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여객선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권익위 관계자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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