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경북 최초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해 불법 중개 행위 차단에 나섰다.
스티커 배부는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고용된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중개보조원은 '실장' 등의 직함을 이용, 공인중개사와 혼돈을 유도하거나 무자격 중개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해 부작용이 속출했다.
시는 앞으로 분기별 수시 지도·점검 시, 해당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무자격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고용업소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배부했다"며 "앞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안내 스티커를 확인하고, 무자격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는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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