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술마시고 타다 걸리면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0.03% 이상 음주수치로 타면 최대 100만원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관련 법 개정 안내 포스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관련 법 개정 안내 포스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오는 21일부터 술을 마시고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자도 음주운항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약물복용 단속이 이번 개정으로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전 ▷음주 측정 불응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이다.

포항해경은 이달 말까지 개정 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근안 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충돌, 추락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 있어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레저를 즐기기 전 음주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