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술을 마시고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자도 음주운항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약물복용 단속이 이번 개정으로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전 ▷음주 측정 불응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이다.
포항해경은 이달 말까지 개정 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근안 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충돌, 추락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 있어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레저를 즐기기 전 음주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