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관리인의 선거인 명부관리 소홀로 한 유권자가 중복투표 오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산동읍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투표하기 위해 산동읍 제5투표소에 방문했다가, 선거인명부의 본인 이름란에 이미 서명이 된 점이 드러나면서 중복 투표 의심을 받았다.
의심을 받은 A씨는 투표관리관 등에게 항의하다가 투표를 하지 못한 채 결국 귀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투표관리관 등이 확인한 결과 동명이인 B씨가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산동읍 제5투표소를 갔지만, 신원을 확인받고 투표용지 수령 및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소도 다른 동명이인이 실제 투표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것. B씨는 주소지에 따라 구미시 산동읍이 아닌 양포동의 관할 투표소로 가야 한다.
투표관리관 등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이후 A씨에게 사과하고, 다시 투표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오후 7시 20분쯤 산동읍 제5투표소를 다시 방문해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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