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선관위, 반장직 유지하며 대선 선거사무원 활동한 50대 남성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운동 금지된 현직 반장, 정당 선거연락소서 수당 받고 활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대한 범죄, 엄중 조치할 것"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신문DB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신문DB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영양군에 거주하는 현직 반장 50대 남성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반장직(2022년~현재)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달 12일 특정 정당 대선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일 전날인 지난 2일까지 10일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 기간에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110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해당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즉 지난 4월 9일까지 그 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반장직을 유지한 채로는 선거사무원은 물론 선거운동 자체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