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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선관위, 반장직 유지하며 대선 선거사무원 활동한 50대 남성 고발

선거운동 금지된 현직 반장, 정당 선거연락소서 수당 받고 활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대한 범죄, 엄중 조치할 것"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신문DB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매일신문DB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영양군에 거주하는 현직 반장 50대 남성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반장직(2022년~현재)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달 12일 특정 정당 대선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일 전날인 지난 2일까지 10일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 기간에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110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해당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즉 지난 4월 9일까지 그 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반장직을 유지한 채로는 선거사무원은 물론 선거운동 자체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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