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영양군에 거주하는 현직 반장 50대 남성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반장직(2022년~현재)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달 12일 특정 정당 대선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일 전날인 지난 2일까지 10일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 기간에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110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해당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즉 지난 4월 9일까지 그 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반장직을 유지한 채로는 선거사무원은 물론 선거운동 자체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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