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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선거캠프 불법 전화방 운영 '유죄'…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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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무국장·회계책임자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인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조직부장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조직부장 B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이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당선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조직부장에게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 및 운영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초범인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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