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부에서는 검찰의 '원인 제공'에 대한 자조의 분위기도 감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이 청구한 징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했던 법무부가 직접 징계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검사 징계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은 법무부에서 하도록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법무부가 검사와 판사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셈"이라며 "과거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간부급 검사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내부에서 과오를 평가해 적정한 지휘 책임을 묻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평정위원회를 만드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들을 계속 갖춰왔다"며 "법무부 감찰과 대검 감찰 사이에 있던 긴장과 견제, 균형의 선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
특정 수사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징계를 검토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그간 이들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얘기해왔다.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동을 앞두면서 인력 공백으로 인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검 3개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에 이른다. 2월 말 기준 검찰청 검사 현원 2천4명 중 평검사가 1천251명인 점을 고려하면 평검사의 10%가 특검에 파견되는 셈이다.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1·2차장 산하 부서가 싹 없어지거나 수원지검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장기 미제도 많은데 이거야말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나온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된 데에는 검찰에 원인이 있다는 자성 내지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
한 검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 때 청사 외부 조사 등을 진행하며 기존의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의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라며 "결국 그게 지금 검찰의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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