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이 대구고법 2심에서 패소할 동안 포항시민의 변호인들이 무엇을 했었는지 포항시의회가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10일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진행된 전체 시의원 간담회에서 김영헌 시의원(국민의힘)은 "변호인들이 시민들의 수임료를 받고 소송 승소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2심이 패소한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1명이 변호인에게 준 수임료는 얼마 안 되지만 모두 모으면 수백억 원"이라며 "만약 패소하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장단은 지진 위자료 소송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주도로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정리해 시의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에서 시의회는 1심에서 승소했던 소송이 2심에서 패소하게 된 배경과 소송을 수임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건 시민 측 변호인은 수십 명에 이르는데, 서로 힘을 모으지 않고 선행 사건에 모두 맡긴 채 관망해 결국 패소라는 결과가 났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조사에서 이것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촉발지진 이후 포항시민 등 약 50만명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들도 수십에 이른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나, 지난달 13일 2심에서 뒤집혀 패소했다. 이날 소송은 시민 111명과 변호인 8명이 참여했고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어 '샘플 소송'으로 불린다. 이 소송 후행 재판에 약 49만명의 시민이 대기 중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선 최해곤 시의원(국민의힘), 조민성 시의원(국민의힘), 김만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들은 ▷포항지진 피해 구제와 정의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 촉구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와 불법 배관 설치 문제 책임 있는 대책 필요 ▷시내버스 노선 운영 개선을 통해 보조금 절감 방안 모색 등을 각각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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