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주민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이번 산불로 다쳤거나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402가구에게 지원된다. 오는 27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난 3월 22일 이후 3개월 간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한 경우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적용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 진료는 1천~2천원, 약국은 500원을 내며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지원 기간동안 의료기관에서 낸 본인 부담금 차액은 추후 개별 환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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