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야권에서는 특검 결과에 따라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며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경고를 던졌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추천 요청이 오는 대로 속도전을 펼칠 예정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앞서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으로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나온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끝내 제대로 반성·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실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사례가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제1야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위헌정당해산신청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결정, 판단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에 대한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해산을 추진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다. 내란에 가담했다고 해도 일부 의원에 불과하다"며 "비상계엄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거나 당원 의견을 들어서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가 몰랐던 상황인데 어떻게 당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공범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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