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주·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이후 추가로 맥주 등을 구매한 가수 김호중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도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뒤 차량에 보관하는 술을 마시는 행위와 같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6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도내 23개 경찰서가 매주 1회 이상 동시 단속 및 각 서별 상황에 맞게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나, 점심시간대 검문형 다기능 단속 등도 강화한다.
올해 5월말 기준 도내에선 총 19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3건)대비 27.5%(75건)가 줄어든 수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명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심야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상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음주단속과 더불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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