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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 처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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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신청 10여건 넘어…이례적"
"인사시스템 불신의 증거…하루 빨리 개선 해야"

28일 오후 2시 지역연대노동조합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앞에서 부당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매일신문 DB.
28일 오후 2시 지역연대노동조합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앞에서 부당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매일신문 DB.
대구경실련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경실련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 직원 부당해고 논란(매일신문 5월 28일)은 반복된 사태라며 내부 인사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 산하 행복진흥원은 지난 1년간 11건의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 당사자였다"며 "대구행복진흥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행복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12건, 부당징계 구제신청 3건의 피청구인이었다. 이 중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용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3건, 부분 인용하기로 한 사건은 1건이다.

대구경실련은 "짧은 기간 안에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 신청이 10여 건이나 나오는 것과, 신청 사건 중 3분의 1이 인용된 일은 흔치 않다"며 "행복진흥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구성원들이 인사시스템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은 9천75만원으로 1건 당 평균비용은 605만원에 이른다"며 "대구행복진흥원의 인사 체계와 인사 개선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역연대노동조합은 행복진흥원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복직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행복진흥원 직원이던 A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단,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복진흥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지난 21일 A씨를 업무상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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